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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에게 낙심할 필요는 없다.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보고, 생각하고, 그 결과물을 소통하는 데 있어서 항상 당당하고 싶다.
 
Don't Feel Sorry For Your..
세상을 보고 있노라면
산다는 것은
다시 글로 표현하는
무작정 가다보면
잊으면 안되는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득채의 I AM A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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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엔 아쉽게 불발이 났지만 말이지.

내가 네이버에서 탈퇴해버린 전차로 글을 쓸 수도 남길 수도 없어서

이렇게 트랙백으로 댓글을 쓴다. -_-a

알아서 연락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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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빡쑤
    2008/07/19 13:41
    오 트랙백 트랙백 신기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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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딴지일보에서 띄울 때 친구들이랑 낄낄대며 봤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류승완 감독, 이걸 장편으로 또 만들었다. 대단하다.

미남형 티저 예고편



본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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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O대장
    2008/07/18 20:45
    오 나도 이거 은근슬쩍 땡기는 중이었지~ㅋ
    근데 같이 보러 갈 사람이 있을랑가 ㅡㅡ;
    역시 호방한 쾌남아 답게 혼자 보러 가야하는가?ㅋ
    • BlogIcon freesopher
      2008/07/18 21:18

      훗 진정한 남자라면 이 정도 영환 혼자서 즐겨주고 나와 눈물을 뿌려주는 센스?

  2. 빡쑤
    2008/07/21 08:02
    예고편 보고 뒤집어짐.. -_-


  며칠 전 학원에 내가 소개한 새 선생님과 함께 학동사거리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었다. 학원이 늘 12시는 넘어야 끝나기에 1차로 고기를 먹고 포장마차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가 훨씬 넘은 시각이었다. 학동사거리, 압구정, 청담동 등 이런 곳은 나와 이상하게 체질적(?)으로 맞지 않아 서울생활 8년 동안 일관계로 가본 적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데 요즘은 학원 회식차 굉장히 자주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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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가 안 넘어갈 땐 백세주도 ㄳ


  소주를 기울이며 임선생님의 예전 러브스토리를 듣고 있는 와중에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여름이라 실외까지 자리를 넓게 펼쳐 놓은 곳이라 우리는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안쪽에서 누군가가 아르바이트생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 동네 사람답게 자기는 자리에 앉아 있고 종업원은 서서 듣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소주병을 들더니 그대로 종업원에게 던졌다.

  그랬다. 소주병을 던졌다. 종업원의 이마를 정확히 가격하면서 소주병의 병목이 날아가고 소주가 마치 분무기로 뿌려진 것처럼 하늘로 흩어졌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누구도 막지 못했다. 그제서야 다른 종업원들이 맞은 사람을 감싸고 섰다. 그는 황당한 듯 뒤로 물러섰다가 곧 손님에게 걸어가려했다. 다른 종업원이 말렸다. 그리고 영화에서나 보던 것처럼 종업원의 이마에서 시뻘건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병으로 맞았을 때 피가 바로 나지 않는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피가 흐른다. 처음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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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작자는 소주병을 사람에게 던지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플라스틱 물병을 또 던지려했다. 저런 인간 말종이 있나 싶을 정도였다. 그의 옆에 친구가 두 명이나 앉아있었는데 말리기는 커녕 한 녀석은 미소마저 짓고 있었고 다른 한 녀석은 등을 의자에 기댄 채 사태를 감상(?)하고 있었다. 돈 있는 집 자식들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저따위로 대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다.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했다. 종업원들은 그를 일단 진정시켰고 다친 사람을 주인에게 데려갔다. 주인은 우리 테이블 쪽에 있었는데 정산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상황을 몰랐던 것 같았다. 다른 종업원들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주인은 일단 종업원을 병원으로 보냈다. 그리고 무언가 액션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내 자리 뒤로 다친 사람이 걸어가느라 흘린 피를 닦으라는 지시를 다른 종업원들에게 내렸을 뿐이었다.

  뭐야 이건?

  같이 술을 먹던 송선생님이 사고친 녀석과 그 친구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금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닐텐데... 당장 자리를 떠야 정상이지. 이유는 두가지네요. 이런 일이 한번도 없었거나, 돈이 엄청나게 많거나.
  나는 새로 오신 선생님과 자리를 빠져나와 담배를 피웠다.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묻는다.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하지 않은가, 하면서 자리로 돌아왔는데 경찰이 와 있었다. 사장이 신고를 한 모양이다. 하긴, 피만 닦고 그냥 넘어갈 리가 없지. 사고친 녀석은 경찰을 보고서도 당당하다. 종업원 나부랭이가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화가 났다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른다. 그리고 옆 테이블을 발로 찬다. 공무집행방해 추가요.

  녀석이 경찰차에 실려가고 장선생님과 송선생님이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분위기가 흉흉하니 여자 선생님들도 계신데 동시에 자리를 비우면 안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 때 사고친 녀석과 함께 있던 친구들이 일어난다. 그러자 주인이 달려갔다. 선생님들이 그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기에 자리에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쟤네들이 돈을 안내고 가고 있다네요. 아까 잡혀간 놈이 내기로 한 술자리라나?
.....

  나중에 자리가 파하고 집에 가기 위해 걸어나왔는데 사고친 녀석의 차가 서 있었다. 벤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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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쳐도 좋다는 면죄부


  그렇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돈많은 놈이 세상물정 모르고 술집 종업원 따위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산다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건희가 당당히 집행유예 받고 웃음을 참지 못하며 걸어나오는 꼴을 TV로 봐야 하는 세상이니 이야기의 주제가 간만에 떠오른 '유전무죄 무전유죄'일 수도 있겠다. 집에 가면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도 그랬다.

어차피 저런 놈은 알아서 풀려나오게 마련이야. 지금은 그 맞은 녀석에게 가장 좋은 사후처리가 뭐냐는거지. 돈을 받아야지. 많이. 병을 던져서 사람을 쳤으니 맞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말야. 돈 많이 받아내고 이러나 저러나 풀려날 놈은 신경쓰지 않는 것이 상책.
  그러나 나에게 다가온 것은 다른 의미였다.

  그 난리가 나는 와중에 테이블 어느 곳에서도 남자를 제지하려 하지 않았다. 맞은 종업원을 대신해 그 작자에게 항의를 하는 사람도 없었다. 내 일이 아니니 신경끄자는 모습들. 맞은 종업원이 지나가자 사건에 최대한 말려들지 않기 위해 의자를 앞으로 당겨앉는 사람들 뿐이었다. 술병으로 사람을 치는 난동을 부리고 있는 데도 말릴 생각조차 없는 친구들, 같이 술먹던 친구가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잡혀갔는데 돈은 저녀석이 내기로 했다며 일어나는 친구들이었다. 종업원이 맞아서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데 잽싸게 핏자국을 지우고 조용히 있으라는 주인. 송선생님 말마따나 그 녀석들이 생각이 있어서 바로 도망가버렸다면 어떡하려고 그랬을까? 그리고 그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던 나.

  모두가 현명하게 대처한 것이다. 그래, 현명한 것이겠지. 사실 경찰을 부르고 함으로써 10여분만에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사람들은 다시 자기 이야기에 열중했다. 잡혀간 녀석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만족한 이야기의 끝마무리. 현명한 대처의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부끄러움은 내가 현명하지 못한 인간이라서 그런 것일까.

  하긴, 이렇게 미소짓고 있는 자에게도 우린 침묵하는 데
  저런 아버지 잘 둔 잔챙이 따위에게는 말려들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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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지마라 (출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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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를 제대하고 <정치학원론>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시 행정고시를 준비하던 참후배 녀석이 짜 준 시간표대로 수업을 듣던터라 별 생각없이 수강신청을 했다. 정치학과 이홍우 교수의 1학년 전공준비과목이었다. 국어교육과 3학년씩이나 되어 1학년 원론 과목을 들으려하니 어딘지 껄쩍지근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으나 학점도 잘 나왔고 수업 중 진행된 토론도 재미있었다.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단 하나. 수업 내내 교수가 누차 강조했던 '헌법읽기'에 대한 것이었다. 거의 모든 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민주적으로 헌법을 읽는 것이 한 국가의 국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가 핵심이었던 것 같다. 실제로 조모임의 명칭이 '헌법읽기모임'이었으니 말이다.

  제헌절이다.

  이 나라, 이 땅에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나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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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은 '인간존중'이다. 헌법은 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른다.


  오랜만에 헌법을 읽으며 의구심이 나는 부분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았다. 다시 읽으니, 웬만한 것은 헌법에 다 있다. 헌법대로만 국가가 국민을 대우해도 지금같은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대통령은 오늘 헌법을 경건한 마음으로 읽어보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전부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